세종시 아파트 분양 청약 조건을 알아봅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싱그러운 봄날을
만끽할 수 있었네요
요즘 문의가 잦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아파트 분양청약 조건은
정부세종청사로의 이전으로
이전공무원에 특별공급이
돌아가고 세종시 2년이상 거주자가
청약 1순위가 되는겁니다.
물론 청약통장 1년 이상이구요.
미분양이 거의 없던 작년의 경우
특별공급과 당해순위 분들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석권?!
하여
그들만
"아파트로 돈벌이 하는"
고약한 청약제도로
변질 되어 버린거죠.
"그들만의 리그"
실거주든 투자목적이든
기타지역에서 오신
수많은 분들은
청약 넣을때마다
떨어지고
일부 공무원분들과
당해분들은
여러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피를
제대로 챙깁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팔아먹을 노른자위 아파트는
다 팔아먹고
6월쯤 제도를 손보게 됩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 청약 1순위조건은
2년거주 세종시민에서 1년거주로
요건이 완화되고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도
청약 1순위가 되도록 합니다.
그비율을 보장하는 것이죠.
예시로 세종 1순위 50% + 기타지역 1순위 50%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016년 5월 입법예고하여
6월중 시행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 청약 조건 변경으로
모두가 웃을 수 있을까요?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듯 하네요.
세종시 아파트 분양 열기가
자칫 식을 수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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